실업급여수급시 고용보험은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수급일수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입기간에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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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1월 근로의 대가는 월급여x근무일/30으로 계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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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으로 구성된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 제안했는데 갑자기 육아휴직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휴직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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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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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미만자 연차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번 방법에 의하여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2. 중간에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산휴가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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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vs평균임금, 통상임금이 높은데 평균임금으로 받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2.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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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기타수당, 식대보조는 임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세 가지 모두 합한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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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7입사 23.12.31퇴사 연차수당 질문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하기에 귀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휴가는 90개(11+15+15+16+16+17)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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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이달 말일까지 근무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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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마지막 3달 월급 기준으로 한다던데 저같은 경우 평균임금퇴직금보다 통상임금퇴직금으로 계산하는게 더 높은게 맞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2. 현재는 주3일 7시간 근무인데, 통상임금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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