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이달 말일까지 근무하라는데요..
저는 pc방야간알바를 주5일 하루에 10시간씩 하고있어요
사장님이 11월1일에 야간을 무인으로 돌릴꺼니까 이달말일 까지 근무하라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카카오톡 스크린샷이있어요) 그런데 17일에 야간 무인기가 들어온다고
통보를하고 선택지가 2개있다고하시는데
1. 10월달에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계약서를 작성후
17일에 나가던가.
2. 20일부터30일까지 아침에 근무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11월1일에 통보를 하셨으면 일 안해도 30일까지는 주셔야하는거 아니냐라고 여쭤봤지만 자기가 바보도 아니고
무인있는데 너를 왜 야간에 세우냐고 아침에 근무안하면
자기는 그냥 근무조정을 하여 실업급여도 안준다는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