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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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시 면접때 내가 맘에 안들어서 취업안하면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시 구직활동하다보면 면접볼때 나랑 조건이 안맞으면 취업안하더라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처벌 받나요?→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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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근무조건이 바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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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서 제출하려는데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이 있네요 같이 진정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한번에 같이 계산해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각각 따로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일괄적으로 계산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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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쭤보는 이유가 첫째주 토요일 급여가 기본 급여인지 1.5배인지등 때문도 있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그 주의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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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질문입니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해당 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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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을 제외하고 회사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해당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점장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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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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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26-3 일때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원제도의 성격에 따라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예컨대,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26번 코드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용촉진에 관한 장려금 등의 경우 코드와 무관하게 사직의 권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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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충족해야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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