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에 근무조건이 바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주 2일 근무로 16시간 근무했을 때 중간에 주 1일 근무 1주에 8시간근무로 바꼈는데 이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한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경우 주 16시간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