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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중간에 근무조건이 바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주 2일 근무로 16시간 근무했을 때 중간에 주 1일 근무 1주에 8시간근무로 바꼈는데 이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한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경우 주 16시간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