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아닌가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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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강제 퇴사를 당했을 때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이면서 그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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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적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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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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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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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업무에 태만하고 업무 시간에 외근을 갔다가 개인 볼일도 오래 보고 오고 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는 데에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 질의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로자의 업무 태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태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본 질의만으로는 정당성 판단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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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2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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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가를 내면 연차가 소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병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날의 근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대, 그날을 무급으로 하도록 규정에서 정해진 경우 그날을 무급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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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 삭감 또는 퇴직 중 선택하라고 했을 때 퇴직을 선택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럴 때 퇴직을 선택할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위와 같은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신고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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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그러면 1년이 된 23년 10월 19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론으로 함).2) 연차 15개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3)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맞습니다.4) 사용도 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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