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강제 퇴사를 당했을 때도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혹시 회사에서 강제 퇴사를 당했을 때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 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시에도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퇴사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강제퇴사가 해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도래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유는 충족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면 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하며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할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발적 퇴사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직장에서 주5일 근무기준 7~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퇴사(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불임금이 2개월 이상 있다든지 하는 경우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퇴사라는 건 없는 말입니다. 권고사직 아니면 해고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이면서 그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으로 인한 해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를 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