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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적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개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직서를 못 적고 갈 거 같은데 혹시 퇴직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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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깔끔히 정리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날짜를 협의하고 사직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사직일에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퇴직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 하였다면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래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약 한달간 재직기간으로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그리고 적게(평균임금 줄어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라도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승인을 받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수령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못 적고 사용자와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되어 퇴직금을 다소 지연되어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의무는 아니고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해도 됩니다. 단 이론적으로는 퇴사 통보 후 즉시 퇴사시 사용자가 한달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그 한달간 4대보험을 유지해야 하므로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