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안적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개인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직서를 못 적고 갈 거 같은데 혹시 퇴직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를 깔끔히 정리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날짜를 협의하고 사직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퇴직일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사직일에 퇴사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퇴직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 하였다면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래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약 한달간 재직기간으로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그리고 적게(평균임금 줄어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로라도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승인을 받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수령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못 적고 사용자와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되어 퇴직금을 다소 지연되어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의무는 아니고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해도 됩니다. 단 이론적으로는 퇴사 통보 후 즉시 퇴사시 사용자가 한달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그 한달간 4대보험을 유지해야 하므로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