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당겨쓰기 3.5일 후 무급휴가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상여금액 차감 외에 진급이라던지,실업급여 등등 어떤 불이익이 더 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처리가 되더라도 급여 공제 외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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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곳으로 이전하는데 공백기간동안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사업장의 경우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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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10년차입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받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이를 안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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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위 지문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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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월 총 125명의 공수(한 주에, 29명분, 일평균 4.8) / 27 = 약 4.6이라서 적용이 안될꺼 같은데,맞는 계산 방법인지, 문의합니다.→ 네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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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공휴일에 현장일용직은출근/사무실상용직은 유급휴일적용한다는 추가근로계약하고 미출근해도 문제없을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무실상용직들은 항상 5인이상이였어서 공휴일을 항상쉬어 왔다보니 5인미만이되고도 공휴일 나오기 싫어하여 사무실상용직에 한해서만 유급휴일제도 적용을 하고 현장일용직은 5인미만 법대로 진행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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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 처리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자체로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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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직원 연차수당하고 공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는 총 2개이며, 유급휴일 이후에 퇴사하였다면 그날까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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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인상시 급여변경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일부 보험은 다음 년도 혹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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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는 오래 일해도 일한 시급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대상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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