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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8

이런경우에 직원 연차수당하고 공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직원이 올해 4월5일에 입사하고 10월2일에 퇴사했는데요.연차는 3회 사용했구요. 남은 연차와 법정 공휴일 수당은 몇일분이 되는건가요? 또한 2일 퇴사얘기를 나눴지만 5일근무후 3,4일이 유급휴일이었는데 월급에 포함되어 적용이 되는건가요? 중간에 대체공휴일이 있어서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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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0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5일 발생하므로 3일 사용했다면 2일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쉬는 것이고 공휴일의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으며,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재직기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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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는 총 2개이며, 유급휴일 이후에 퇴사하였다면 그날까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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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총 5개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를 사용하였다면 2개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4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법정공휴일은 총 9일 입니다.

    어린이날 5월 5일 : 1일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 1일

    대체공휴일 5월 29일 : 1일

    현충일6월 6일 : 1일

    광복절 8월 15일 : 1일

    추석(연휴)9월 28일 ~ 30일 : 3일

    임시공휴일 10월 2일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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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개근했을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수당은 어떤 공휴일에 근무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타 질문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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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5일에 입사하여 10월 2일에 퇴사하였다면 발생 연차가 5일입니다. 3회를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는 2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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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총 5일 발생하며 3일을 사용하고 남은 2일이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2.퇴사일 전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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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최대 5일 발생하며, 3일을 차감한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 임시공휴일(10.2.), 개천절에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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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3년 4월 5일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0월 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총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0월 2일(임시공휴일)과 10월 3일(개천절)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10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0월 2일과 10월 3일 또한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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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매달 개근을 전제로, 9월 5일까지 총 5개가 발생합니다. 3개 사용했으니 미사용연차는 2개입니다.


    공휴일수당을 따로 계산하진 않습니다. 공휴일에 쉬었을 때 월급제라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라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라면 추가지급,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이 5일이라면 월급에 당연 포함됩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5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연차가 1일 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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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하므로 5개가 됩니다.

    2일부로 퇴사했으면 그후의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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