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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8

이런경우에 직원 연차수당하고 공휴일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직원이 올해 4월5일에 입사하고 10월2일에 퇴사했는데요.연차는 3회 사용했구요. 남은 연차와 법정 공휴일 수당은 몇일분이 되는건가요? 또한 2일 퇴사얘기를 나눴지만 5일근무후 3,4일이 유급휴일이었는데 월급에 포함되어 적용이 되는건가요? 중간에 대체공휴일이 있어서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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