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입사일이 2023년 4월 5일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0월 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총 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0월 2일(임시공휴일)과 10월 3일(개천절)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10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0월 2일과 10월 3일 또한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임금을 산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