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서 작성후 퇴사하는경우 진정서효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1차출석도 안했는데 이경우 퇴사후 14일이후 진정서넣으라고하나요? 반려처리가되나요?→ 퇴직금의 경우 아직 체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그 사유 발생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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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월부터 바로 새직장으로 출근했으나 10월중순에 권고사직 조건으로 퇴사하게 될것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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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복지포인트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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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민사를해야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하했던 노동부에가서 받아야하는건지 그리고 어떤것들을 준비해야할까요?→ 해당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등)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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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위로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회사가 실제 나가는 돈은 얼만 가요 ?→ 세후 5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그 금액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될 금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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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표시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렇게만 명시되어 있는데 좀 더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나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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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나라에서 지원되는게 있나요?→ 법정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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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주에 주 off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는 이번 추석주에는 목금토 3일중 근무한 날은 1.5배 나가고 있고 돌아가며 하루씩은 공휴 주었으니 이 주에는 주off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일 중 1일 이상을 유급휴일(주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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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1년 되는 일수가 16일 정도 모자른 상태 인데 이거 받으수가 없는건가요? →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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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그 인정기준일은 전 회사를 1년반 근무했기에 충족이 되는데, 계약직의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2. 이 경우, 별도 회사로부터의 확인 없이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나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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