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넘게 근무하며 처음으로 2021년 후반부터 22년 8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실업급여 이후로 바로 취업하여 22년 8월부터 새 직장 근무 후 23년 8월말까지 근무했습니다.
9월부터 바로 새직장으로 출근했으나 10월중순에 권고사직 조건으로 퇴사하게 될것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년 11월~22년8월16일까지 실업급여수령
22년 8월21일~23년 8월20일 근무 후 퇴사
23년 9월1일~23년 10월15일 근무 후 권고사직 퇴사
그 이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