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근무지 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이 쉬지 않기에 돌아가며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에도 출근하게 되는 사람은 1.5배를 받게 되고 그날 쉬는 사람은 공휴처리됩니다
직장에서는 이번 추석주에는 목금토 3일중 근무한 날은 1.5배 나가고 있고 돌아가며 하루씩은 공휴 주었으니 이 주에는 주off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OFF를 반영하여 월급여가 책정된 것이므로,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OFF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는 이번 추석주에는 목금토 3일중 근무한 날은 1.5배 나가고 있고 돌아가며 하루씩은 공휴 주었으니 이 주에는 주off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일 중 1일 이상을 유급휴일(주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 유급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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