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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노린재39
위대한노린재3923.09.25

추석 연휴주에 주 off 발생하나요?

상시 5인 이상근무지 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이 쉬지 않기에 돌아가며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에도 출근하게 되는 사람은 1.5배를 받게 되고 그날 쉬는 사람은 공휴처리됩니다

직장에서는 이번 추석주에는 목금토 3일중 근무한 날은 1.5배 나가고 있고 돌아가며 하루씩은 공휴 주었으니 이 주에는 주off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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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OFF를 반영하여 월급여가 책정된 것이므로,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OFF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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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는 이번 추석주에는 목금토 3일중 근무한 날은 1.5배 나가고 있고 돌아가며 하루씩은 공휴 주었으니 이 주에는 주off를 줄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일 중 1일 이상을 유급휴일(주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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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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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 유급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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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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