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했다가 다시 3개월 재계약을 한 상태인데, 이후 계약은 진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 인정기준일은 전 회사를 1년반 근무했기에 충족이 되는데, 계약직의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2. 이 경우, 별도 회사로부터의 확인 없이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더이상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 이전 회사 기간과 합쳐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충족됩니다.
2. 각각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회사로부터의 확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른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면 되며, 한 회사에서 퇴사 후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였더라도 그 시점에서 앞의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최종 사업장 뿐만 아니라, 최종 사업장 이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단 재계약 제안을 받아서 거절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