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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사랑새191
정겨운사랑새19123.09.25

3개월 계약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개월 계약했다가 다시 3개월 재계약을 한 상태인데, 이후 계약은 진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 인정기준일은 전 회사를 1년반 근무했기에 충족이 되는데, 계약직의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2. 이 경우, 별도 회사로부터의 확인 없이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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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더이상 계약갱신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 인정기준일은 전 회사를 1년반 근무했기에 충족이 되는데, 계약직의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별도 회사로부터의 확인 없이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나요?

    →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 이전 회사 기간과 합쳐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충족됩니다.

    2. 각각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회사로부터의 확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회사에서 계약만료에 따른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면 되며, 한 회사에서 퇴사 후 다른 회사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였더라도 그 시점에서 앞의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최종 사업장 뿐만 아니라, 최종 사업장 이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단 재계약 제안을 받아서 거절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