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무시간 외 시간외 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5:00 ~ 24:00 (휴게시간1시간) 근무시간 8시간인데 이럴경우 9:00~18:00 이외의 시간을 모두 시간외 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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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휴업일수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 작성시 휴업예상일수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기재하기 애매해서요.→ 산재 승인 기간을 우선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예상일수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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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료 후 무급휴직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추가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연장할 경우 4대보험 납부유예 연장도 가능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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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에 대해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내지 제51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유효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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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다 못 받은 거 같은데, 노동법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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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경우 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노동청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서 직접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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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입원치료중 외출도중 사고가 발생한경우 산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사고의경우 산재추가로 인정되는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를 당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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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절 떡값이 명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떡값 명목으로 주는 명절비가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명절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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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상실사유랑 이작확인 이직사유도 임금체불러 바꾸고 싶은데 준비서류에 뭐가 있는지요→ 실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자료(임금체불에 관한 노동청 체불확인서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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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수습기간만 1년후 계약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에 그 정당성(사유/절차/양정 등)을 갖추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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