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는 5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쉬거나..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 까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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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일자가 어떻든 이번달 근무를 했다면 담달부터 하루 휴일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달 입사가 초 또는 중 또는 말 이렇게 다르더라도 입사후 그 달에 결근없이 만근을 했다면, 다음달에 하루 휴일이 주어지는지 궁금해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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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연장 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합의협도 없이 연장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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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 알바 주휴수당 해당 유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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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가입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혹시 노조를 가입하면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나요?→ 회사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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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도중에 변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일을 하다가 도중에 또 다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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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및 공휴일 퇴사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0월에 퇴사를 희망하는데 10/1(일), 10/2(임시공휴일), 10/3(개천절)에도 법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와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2. 위 내용 불가 시 10/4(수, 새 직장 입사일)에 현 직장 퇴직처리를 하여도 이중취업 및 4대보험 등 법 위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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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정 수준의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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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을 하는데 선배가 더 조금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선배들은 더 짧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인원이 더 길게 일을 합니다. 이게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 인사담당자나 사업주 등에게 위와 같은 다른 직원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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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법정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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