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못 쓴 일수만큼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만큼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해당 연도에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선생님께서 해당 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그 다음 연도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