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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22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러한 경우 보상이 제공되거나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한 사항 등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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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할 때 사용을 청구 할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는 것으로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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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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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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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법정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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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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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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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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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는 다음 연도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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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되면,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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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측이 별도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년 지난 후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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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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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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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못 쓴 일수만큼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만큼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해당 연도에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선생님께서 해당 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그 다음 연도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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