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처음 입사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도중에 또 다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너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당초의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도중에 또 다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하여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중간에 근로계약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도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즉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변경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하고 싶지 않다면,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해서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 역시 이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얻어 도중에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방 변경은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