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강제로 시키는 상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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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근무와 교대근무의 변경을 사업주 필요에따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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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임금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예전에 다른 육아휴직자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안 되겠지만 기존에 안 주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육아휴직자에게만 임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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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성희롱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장내성희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 후 감독관의 지휘 하에 사건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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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휴무는 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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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문제 폐업날짜와 고용보험상실날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가 27일까지 보험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30,31일 보험가입이 되려면 현재원장님이 한달치 더 내야한다고 안해주신데요. 원장님도 폐업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는데 만약 27일까지면 이틀치 저희 보험이 빠지는건데 이러면 실업급여신청시 저희가 폐업날짜 전에 퇴사처리가 되는게 아닌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폐업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상실일)이 일치해야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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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날 근무시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30이 귀 근로자에게 있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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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진정을 제기하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없어야만 노동청에서 회사에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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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못할시 회사가 받는 법적조취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법정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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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의 시간도 근로계약서 시간내로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수의 실질이 근로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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