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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강제로 시키는 상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아직 연봉직이 아닌 병역특례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야근을 돈도안주고 강제로 하라고하는 상사가 한분 계시는데 이분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과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한다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나중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니, 일을 시켰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면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근(연장 또는 야간근로)을 시킬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내용을 사업주가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만 시키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신고하거나

      야근을 거부하고, 회사의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