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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23

연수의 시간도 근로계약서 시간내로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연수를 가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인 오후 6시까지만 연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이상의 시간을 넘어가면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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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수가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업무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 업무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의 교육은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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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내에서 연수를 실시해야 하고 그 시간을 초과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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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수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6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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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수의 실질이 근로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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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고까진 할 수 없고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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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바, 이때, 연수가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수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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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 이후의 연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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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수가 사측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계약서에 필요에따라 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사전 포괄임금으로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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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원래의 퇴근시간 이후까지도 연수가 지속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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