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수를 가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인 오후 6시까지만 연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 이상의 시간을 넘어가면 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수가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업무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 업무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의 교육은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내에서 연수를 실시해야 하고 그 시간을 초과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수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6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협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수의 실질이 근로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고까진 할 수 없고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바, 이때, 연수가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수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업시각 이후의 연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수가 사측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계약서에 필요에따라 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사전 포괄임금으로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원래의 퇴근시간 이후까지도 연수가 지속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