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후 직접고용한 근로자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기존과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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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추가로 근무하는 것의 실질이 소정근로가 아니라면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일 경우 귀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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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서를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변경은 효력이 없기에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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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취직할때 기초생활수급자인걸 반드시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직장에 취직할때 직장에 기초생활수급자인걸 반드시 알려야하나요? → 그래야만 회사가 의료보험 공제 등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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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5일에 9월27일까지 근무라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경우 해고 통지 위반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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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마지막 날을 퇴사일로 지정할 때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0월 3일까지의 연휴(유급) 에 대해 급여를 받고자 할 때 퇴직원에 퇴직일을 10월 3일로 해야할까요? 10월 4일로 해야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4로 하면 됩니다.2. 10월 3일로 작성해도 된다고 하면, 퇴직원의 퇴직일이 주말이나 연휴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회사(사용자)에서 마지막 근로일인 9월 27일의 다음날인 9월 28일을 퇴사일로 임의로 수리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일 것이기에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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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항 중 "겸업 금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근무시간이 아니라 퇴근 이후나 휴일에 투잡의 근로 활동을 하는 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유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그 정당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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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외에 제가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부당 전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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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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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중 연차사용으로 인한 주휴수당 차감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중 5일(월~금) 연차사용시 급여계산시 유급휴일 1일을 차감하고 지급하여야 하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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