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서를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신고 되나요?
지난 7월경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던 도중 12월 17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회사에서 묻길래 "불가능할거같은데 그때 가봐야 알거같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나중에 조정 가능하니 우선 12월 31일로 해놓겠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월 31일까지는 못할거같다 라고 말씀을 전달하며 12월 17일로 조정 해달라고 하니 변경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되면 그냥 퇴직하라는 말씀밖에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은 지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계약기간은 지켜야할거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31일까지는 근로가 불가능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