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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9.21

근로계약서 사항 중 "겸업 금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서 "겸업 금지" 혹은 "경업 금지" 사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 직장만 다녀서 수입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투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장 내 근무시간이 아니라 퇴근 이후나 휴일에 투잡의 근로 활동을 하는 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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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일이나 퇴근 후에 투잡을 하는 경우에도 겸업금지 위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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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퇴근 후나 휴일에 투잡을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해 본업의 능률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본업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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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근무시간이 아니라 퇴근 이후나 휴일에 투잡의 근로 활동을 하는 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해당 사유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그 정당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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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퇴근 이후나 휴일의 투잡도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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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2.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자체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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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가 징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반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회사에 알리시고 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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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지장만 없다면 겸직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이며

    기타 직무윤리 위반만 없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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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업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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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별도 투잡을 하는 것은 근무태만 등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정규 근로시간 이외 별도 투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겸업 또는 겸직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이외 투잡을 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잡을 이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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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전면적으로 겸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겸업으로 인해 근태가 불량해지거나 맡은 업무의 능률이 줄어들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한다거나 회사와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등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 겸업이라면 제한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겸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도 중요하니 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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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겸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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