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사항 중 "겸업 금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서 "겸업 금지" 혹은 "경업 금지" 사항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 직장만 다녀서 수입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투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장 내 근무시간이 아니라 퇴근 이후나 휴일에 투잡의 근로 활동을 하는 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일이나 퇴근 후에 투잡을 하는 경우에도 겸업금지 위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퇴근 후나 휴일에 투잡을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해 본업의 능률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본업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근무시간이 아니라 퇴근 이후나 휴일에 투잡의 근로 활동을 하는 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해당 사유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그 정당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퇴근 이후나 휴일의 투잡도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2.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자체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가 징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반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회사에 알리시고 승인을 받고 투잡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지장만 없다면 겸직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이며
기타 직무윤리 위반만 없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업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별도 투잡을 하는 것은 근무태만 등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정규 근로시간 이외 별도 투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한편, 겸업 또는 겸직 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이외 투잡을 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으며, 투잡을 이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전면적으로 겸업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겸업으로 인해 근태가 불량해지거나 맡은 업무의 능률이 줄어들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한다거나 회사와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등 본업에 영향을 끼치는 겸업이라면 제한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겸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도 중요하니 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겸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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