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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를 근로자와 상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바쁘당며 다시 주 6일 근무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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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제출자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자료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되나요? 당연히 가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통화녹음본을 제출하려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퇴직자)가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신고자 조사를 건너뛰고, 참고인, 피신고자 조사만 해도 되나요?→ 신고인의 부재를 명시한 후에 나머지 절차를 거쳐 보고하시면 됩니다.
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병가 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포괄임금제도 52시간제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도 1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영업양도로 새 원장이 왔는데요. 고용승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양수기업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갑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시급의 어느정도를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통상시급x1일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전문계약직 재계약 시 연봉 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을 1000만원 깍아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해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퇴직하고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에는 근로기준법 36조, 37조 의거하여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지요?→ 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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