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퇴직자)가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퇴직자)가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자가 불특정하게 괴롭힘 받았다 라고만 이야기한 뒤
회사에서 조사를 못 하고 있자, 조사를 안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신고자가 퇴직한 이후 연락도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언제의 괴롭힘을 이야기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 조사를 건너뛰고, 참고인, 피신고자 조사만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