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노동청 진정 등)이면서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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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9개월 재직 기간 + 육아휴직 1년 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이 아닌 2개월로 하여 퇴직금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이 길게 하면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입니다.3.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4. 회사에서 퇴사 처리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나요?→ 육아휴직 사용 이전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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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전화 욕설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는 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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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점이기에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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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제 기준 야간시 수당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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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그 규정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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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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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30이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약 15.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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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실업급여) 가능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장 기본적인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 발생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별론으로 함). 위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줄 의도로 한 것이기에 부정수급의 리스크가 없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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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근로계약서 제출 차이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태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계약서대로 판단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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