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시급제 기준 야간시 수당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일하고 있는곳이 근로자 포함 총
10명 정도됩니다
근데 제가 급여를 받을때 4대보험비도 이야기 나왔고 주휴수당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에 12시간 일하는데 급여계산기를 보면 하루급여가 그냥 시급 10,000원으로
12시간씩 계산이 되있습니다
저녁시간대부터 아침까지 일하는사람 중 직원들은 저 포함 4명정도 되구요
주 60~72시간씩 일하는거로 계산이 되었는데
야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들어가는데도 단순 시간 계산으로만 12만원이들어가는게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시 처음은 8시간이지만 주간이였을뿐
야간들어갈때는 사장이 넌 저녁에 들어가게될거다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이나 그런건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