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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30이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기본급이 230으로 측정되어있을시 법정공휴일에 9시간 근무를 한다치면 월급외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23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통상시급은 [230만원/209시간]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시 8시간이내는 시급의 1.5배이상,8시간초과시 2배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8*230만원/209*1.5]+[1*230만원/209*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30으로 측정되어있을시 법정공휴일에 9시간 근무를 한다치면 월급외 휴일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40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230만원이라면,

      230만원/209시간= 11,004원이 통상시급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하면,

      8시간*통상시급*1.5배 + 1시간*통상시급*2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약 15.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 40시간 근로 시 230만/209*9 = 99,043원 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금액에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230만원 주40시간 기준 계산시 통상시급은 11,005원이므로


      휴일 9시간 근무시


      8시간: 1.5배 가산

      1시간: 2배 가산


      (8*1.5 + 1*2) * 11,005원 = 154,070 원이 나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월급/209로 산정하고, 휴일근로수당은 시급*근로시간*1.5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로 통상임금이 없다면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154,067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2,300,000 / 209로 계산한 11,005원이 시급에 해당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8시간 x 11,005 x 1.5 + 1시간 + 11,005 x 2로 계산을 하여 154,07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고 있다면, "230만원÷209시간×(8시간×1.5+1시간×2)= 154,067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항목 없이 통상임금 항목만 230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시 통상시급은 11005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란 전제 하에, 일한 시간*통상 시급*1.5배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지 못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