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첫 출근시 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날의 근로를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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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 1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병가를 사용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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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24 25 26 27 28일 단기 근무 할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일만 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지 궁금하며 28일 근무 할 경우 꼭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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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포괄임금제에 주휴수당이 포괄지급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찾아보다가 주휴수당에 포괄임금에 포함되어도 그와 별개로 포괄임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공휴일 수당 150프로받았는데 250프로 받는게 맡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이미 귀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며,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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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축소 직원동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지원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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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는 것은 출근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9월 19일부터 근무(정규직)을 하였는데요,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18일에 퇴사 의지를 밝히면 그날 당일 퇴사하게 되더라도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9/18까지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정퇴직금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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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할때 추석상여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추석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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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권고사직(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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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연봉 자진 삭감시, 퇴직금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삭감된 연봉을 수령하는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 적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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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회사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 사용, 현 회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9년도에 출산 후 육아휴직은 안쓰고 육아기 단축근무 3개월만 썼는데 이직 했고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 안했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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