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직한 사람이고요.
원래 월요일~금요일 9시~오후 6시까지
주 40일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정이 급해서
특별히 토요일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주말 근무를 1.5배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만..
1달 급여 /209시간을 했을 때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저는
소정급여에서 토요일 출근(10,000원 *8시간 근무*휴일 근무1.5배) 120,000원을 가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중에 그 회사에 근무한 것이 없어서
소정 급여 + 토요일 출근했고 사장님이 1.5배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40,000원을 가산해서 받게 되는 걸까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입사한 날(토요일) 기준으로 소정 급여에서 /30일 * (30일-입사한 전날=총 근무일)로 계산하는게 원칙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