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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거위239
알뜰한거위23923.09.15

토요일에 첫 출근시 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최근 이직한 사람이고요.

원래 월요일~금요일 9시~오후 6시까지

주 40일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정이 급해서

특별히 토요일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주말 근무를 1.5배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만..

1달 급여 /209시간을 했을 때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저는

소정급여에서 토요일 출근(10,000원 *8시간 근무*휴일 근무1.5배) 120,000원을 가산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중에 그 회사에 근무한 것이 없어서

소정 급여 + 토요일 출근했고 사장님이 1.5배 해주시겠다고 했으니 40,000원을 가산해서 받게 되는 걸까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입사한 날(토요일) 기준으로 소정 급여에서 /30일 * (30일-입사한 전날=총 근무일)로 계산하는게 원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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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근무일이 아니긴 하나

    그 날의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로 바로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1주를 토 ~ 금으로 보게 되면

    결국 토요일 8시간 근로로 인해 금요일의 8시간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되기 떄문에

    결국 연장근로는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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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면 원래 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할 경우 10000*8*1.5=1200000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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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날의 근로를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회사가 별도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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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시급*1.5배 받으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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