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축소 직원동의 할 수 있나요?
회사 복지 중 영어전화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달부터 갑자기 지원을 폐지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복지 축소는 직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해진 것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지만 회사에서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일방적 중단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제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제공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폐지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의 변경 내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제도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진 사항이라면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지원 제도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다면 경영 상황에 따라 축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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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들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별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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