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각 본부의 본부장급 직원들에 대해 자진 연봉 삭감 동의서를 받은 후 경영르 하고 있습니다.
최대 3~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혹시 임금 삭감 기간 중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인지 기존 급여의 통상임금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지 확인하여 미리 안내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요?
ex) 기존 월 급여 : 500만원 > 삭감 기간 300만원
= 삭감 급여 2회 수령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