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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할미새100
자유로운할미새10023.09.15

경영상의 이유로 연봉 자진 삭감시, 퇴직금 정산 방법?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각 본부의 본부장급 직원들에 대해 자진 연봉 삭감 동의서를 받은 후 경영르 하고 있습니다.

최대 3~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혹시 임금 삭감 기간 중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인지 기존 급여의 통상임금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지 확인하여 미리 안내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요?

ex) 기존 월 급여 : 500만원 > 삭감 기간 300만원

= 삭감 급여 2회 수령 후 퇴직 시,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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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임금 삭감시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삭감된 임금이 최종 3개월에 포함된다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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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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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삭감된 연봉을 수령하는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해 적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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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경우라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삭감은 서로 상호 합의 하에 동의하면서도, 퇴직금 산정 시에는 삭감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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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면 통상임금도 삭감된 것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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