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그만두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라고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