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자에게 휴식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5일 단기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보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