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문제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겠죠?→ 임금체불 등과 같은 사유가 아닌 급여 협상 결렬 등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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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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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휴가 당겨쓰고 올해 퇴사한다면 휴가비 반납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내년 휴가 당겨쓰고 올해 퇴사한다면 휴가비 반납해야 하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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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18:30퇴근이면 진료가 딱 18:30에 끝나고 그 후 정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연장수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해당 시간 역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야간 근무를 할 때 저녁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시간이 나면 저녁시간을 갖는데 못먹게 될 경우 임금을 따로 받아야 되나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휴계시간은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식사시간 도중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다 소진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소진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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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이상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구하는법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구할때 24시간으로만 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하루에 9시간을 일하는 경우엔 소정근로시간 구할때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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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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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출근 전 날 퇴사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무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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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접수 후 퇴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접수 후 퇴사하더라도 이후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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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대한 소급가입을 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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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쓰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전에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거 쓰고나서 제가 불이익이 오진 않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1년 계약기간과 이후 계약기간과의 근로관계 단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위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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