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일당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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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확인 가능한가요??/토스머니 충전해주면 점포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수 없나요??(5인이하 사업장)→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 보험을 실제로 들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9.9프로 땐다는데 실제로 들었는지 의심이 가서요.→ 공단을 통해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연장수당은 신고가 안되고 주휴수당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5인 미만의 경우라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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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20분 일찍 무조건 하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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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계약 종료전재계약 근로계약의 연장입니까? 신규계약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먼저한 PJ계약이 소멸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것이니 근로계약 종료로 봐도 무방한건지 임금협상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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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직원분이 사망하셔서 월급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임금지급기일에 망인의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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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주휴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를 일4시간으로 고용하였습니다. 4시간 이상 30분 휴게로 들었는데요. 휴게시간은 급여지급을 하지않으니 위 아르바이트생은 3시간30분의 급여만 주면 되는거 맞나요? 2. 아르바이트생을 주4일 일4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고용했습니다. 위 아르바이트생은 주근무시간이 16시간 인가요 아니면 일일 휴게시간 30분 씩 제외하여 14시간 인가요?→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며, 3시간 30분만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3. 상시근로자 수 관련 질문입니다. 21시 이전까지 총 4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21시 이후부터 23시 마감까지 사업자의 배우자가 혼자 근무한 경우에 총 5명이 근무한 걸로 되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사업자의 동거하는 배우자, 가족은 근로자수에 해당하지 않아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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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 전/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알바 고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할 서류가 뭐뭐 있을까요? 신분증, 등본, 이력서 등.. 또 잇을까요 그리고 신분증은 스캔같은거 해서 보관하나요? 등본은 그냥 원본 제출받아면 되나요→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원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알바 고용 후 고용,산재 같은 보험들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고용, 산재, 국민, 건강.. 5인미만 사업장은 국민, 건강 보험 필요없나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그 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전산, FAX 등의 방법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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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퇴직상실신고를 안해주려고 함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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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날 휴가 사용시 무급휴가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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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는 언제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 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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