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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귀뚜라미187
짙푸른귀뚜라미18723.09.10

아르바이트 고용 전/후 질문입니다

알바 고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할 서류가 뭐뭐 있을까요?

신분증, 등본, 이력서 등.. 또 잇을까요

그리고 신분증은 스캔같은거 해서 보관하나요?

등본은 그냥 원본 제출받아면 되나요



알바 고용 후 고용,산재 같은 보험들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고용, 산재, 국민, 건강..

5인미만 사업장은 국민, 건강 보험 필요없나요?


추가로 보험 말고도 사업자가 알바고용시 신고나 해야할사항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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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로 채용할 경우 부모님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분증, 이력서, 등본 정도를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신분증을 복사를 해두는 경우가 많고 등본은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2. 5인미만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급여를 지급하고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원천세 신고도 해줘야 합니다.(세금신고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 고용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할 서류가 뭐뭐 있을까요? 신분증, 등본, 이력서 등.. 또 잇을까요 그리고 신분증은 스캔같은거 해서 보관하나요? 등본은 그냥 원본 제출받아면 되나요

    →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원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알바 고용 후 고용,산재 같은 보험들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고용, 산재, 국민, 건강.. 5인미만 사업장은 국민, 건강 보험 필요없나요?

    →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그 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전산, FAX 등의 방법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등본을 받습니다. 이력서는 필요하면 받고 필요없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말 아무 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노무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민등록번호만 알면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