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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23.09.10

프로젝트계약 종료전재계약 근로계약의 연장입니까? 신규계약입니까?

프로젝트계약 24.05 중이나

이번달 네에 임금 협상을 위해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먼저한 PJ계약이 소멸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것이니

근로계약 종료로 봐도 무방한건지

임금협상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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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새로운 채용 공고 등의 과정을 거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을 계약 사항인 근로조건만 변경하여 재계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협상이 원활하지 못하여 최종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계약기간은 2024.05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잘 안 되어 근로자가 더 일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자진퇴사가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을 회사에서 권유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임금이 20%이상 감액된 조건이어서 거부하는게 아니라면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먼저한 PJ계약이 소멸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것이니 근로계약 종료로 봐도 무방한건지 임금협상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재계약을 거부하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의 소멸은 고용관계의 종료사유가 아니므로 기존의 고용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협상에 대한 의견차이로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사람이 일하는 것이니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