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한달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본다면 일정기간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4대보험이 겹치게 되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