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조회도 없고 아침 회의같은 것도 없는데 10분도 아닌 20분 일찍 출근하라는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키지 않을경우 엄청난 질타를 합니다 이걸 꼭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정규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는 조기출근 명령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조기출근명령에 따른 조기출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조기출근에 대한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조기출근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이유가 없고 20분 일찍 출근하면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그렇다면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20분의 시간도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후 20분 조기출근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20분 일찍 출근하고, 정시에 출근하면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20분의 시간조차 근로시간으로 급여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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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 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준수되어야 하며 그 전에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연장근로로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또 당초에 합의되지않은 이상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이전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2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수당지급이 없다면 꼭 지킬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