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을 20분 일찍 무조건 하라는게 맞는건가요?
아침 조회도 없고 아침 회의같은 것도 없는데 10분도 아닌 20분 일찍 출근하라는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키지 않을경우 엄청난 질타를 합니다 이걸 꼭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정규 출근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는 조기출근 명령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조기출근명령에 따른 조기출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조기출근에 대한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조기출근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이유가 없고 20분 일찍 출근하면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그렇다면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20분의 시간도 급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후 20분 조기출근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20분 일찍 출근하고, 정시에 출근하면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20분의 시간조차 근로시간으로 급여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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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 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준수되어야 하며 그 전에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연장근로로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또 당초에 합의되지않은 이상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이전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2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에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수당지급이 없다면 꼭 지킬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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