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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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두 지점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지점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는 두 지점에서의 근로기간을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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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완료 후에 정산받으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는 귀 근로자의 소득 발생 여부가 부정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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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평생몇번 신청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까지 실업급여는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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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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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막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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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9.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09.01.까지 재직 중이면서 그때까지의 출근유리 80% 이상일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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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급여일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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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며,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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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도장없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문서의 법적효력이 있기 위하여서는 법인의 도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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