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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콘도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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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완료 후에 정산받으면 문제없나요?

실업급여를 수급중입니다.

외주 계약을 진행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 외주 계약에 대한 페이를 지급받으면 이것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외주 일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보수를 실업급여 수급 완료 후에 받더라도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되진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부정수급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제로 취업한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외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주 계약 자체가 곧바로 사업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외주 계약에 따른 대금을 실업급여 지급 완료 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 체결만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영리 또는 사업활동이 실업급여 수급 완료 이후 실시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 이를 숨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중에 구체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부정수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