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외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주 계약 자체가 곧바로 사업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외주 계약에 따른 대금을 실업급여 지급 완료 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 체결만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영리 또는 사업활동이 실업급여 수급 완료 이후 실시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