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시 업무내용 기재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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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무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알려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담당 노무사의 연락처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귀 근로자께서 다른 노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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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후 몇개월뒤 퇴사 하면 받을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면 회사는 그 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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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다치면 장이 치료비 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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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사측에서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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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8/21-22 사용한 휴가의 성격에 따라 회사의 임금 공제의 적법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그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면 회사의 그날에 대한 임금 공제가 적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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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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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업규칙 등에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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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도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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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항목의 근로시간과 통상시급 산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일 것이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22,732.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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