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산정 방식이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직원 2명이 있는 법인 관리를 맡게 되었는데요.
몇년간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고요.
아래와 같이 임금항목이 설정된 상태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명의 임금세부항목 공유 드립니다.
월 급여 총액 8,333,330원(포괄임금)
기본급 : 4,251,180원
식대 : 100,000원
차량유지비 : 200,000원
연장수당 : 1,698,530원
휴일수당 : 1,143,240원
야간수당 : 566,170원
연차수당 : 174,210원
연구수당 : 200,000원
매달 이런 항목으로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되는데, 도무지 산정방식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2.통상시급
똑똑하신 인사노무 전문가님들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확실히 통상임금에 포함됨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 전 직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됨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알아야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일 것이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22,732.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통상시급X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둘 중 어느것이라도 알아야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말씀하신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곤란합니다. 다만 보통,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시(주휴수당 포함)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항목의 총액/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연구수당 등의 항목이 통상임금 항목이며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