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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데 강제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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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잘못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가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회사가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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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성과급(판매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판단받으려면 '특정한 기준에 의해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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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 급여일 문의드립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월 15일에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건가요?→ 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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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 급여를 기존 월급 금액의 100%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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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부탁드려요.너무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부담분 세금(소득/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달의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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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는 언제?퇴직전 연차사용 몰아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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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 겸직금지에 접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회사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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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교육받으러 가는 데 그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활동이 아니라면 어떠한 활동을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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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잘아시는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대략적인 세전 퇴직금은 약 14,085,0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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