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귀여운왈라비180
귀여운왈라비18023.08.17

육아휴직 종료후 무급휴직 신청시 동의서조건?

2023.8.15 날짜로 육아휴직 1년이 종료됩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회사측에 2023.12월까지 무급휴직 신청을 했고 회사에서는 승인을 했으나

추후 회사 여건에 따라 복직시기, 업무배치, 업무배치에 따른 급여가 바뀔수있다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봐도 저에게 불리한 조건인데

제가 원래 복직날짜에 복직을 하지않고 무급휴직을

신청할경우 이런조건 제시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위와 같은 제안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조건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급휴직 후 어떤 업무로 복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게 나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무급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의 조건을 제안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의할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동의서 자체만으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기만 하면 되므로,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상기 조건을 제시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는데 질문자님이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시는 동일 유사한 업무와 임금, 직위 등이 종전과 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직 후 복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를 동일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다만, 법에서 보장된 휴직이 아닌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직 이후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동의서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동의서에 서명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