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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관련 프로세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징계 진행시 피해자, 피의자는 언제 입회 하는지?(어느 단계에 따라 참석해야하는지)→ 징계위원회에 피해자 등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면 됩니다.2. 징계 의결서는 구두로 진행해도 되는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성희롱 고충위원회의 경우 대상자를 누구로 하여금 구성을 하여야하는지?→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있다면 해당 위원들을 성희롱 고충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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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개월짜리 작성 후 미작성, 급여 구두 협의 미이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두 합의 역시 법적 효력이 있기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입증해야만 감독관으로부터 체불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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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축근무 2개월만 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중간정산 승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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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무급휴직 신청시 동의서조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위와 같은 제안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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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알바비 가 일일정산금을 넘으면 ᆢ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은 일급을 기준으로 하는 바, 4일분에 해당하는 소득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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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인사이동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동에 따른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의 유무 및 그 정도를 고려하여 회사에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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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퇴사 위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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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사 25일 급여 지급일, 첫달 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첫달의 급여는 그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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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은 다녀야 한다는데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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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계약서 작성시작일은 기입하였지만 종료일 기입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8월 근로의 대가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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