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입사 25일 급여 지급일, 첫달 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첫달의 급여는 그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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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은 다녀야 한다는데 꼭 지켜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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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계약서 작성시작일은 기입하였지만 종료일 기입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8월 근로의 대가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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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하면 사용자는 피진정되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진정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는지요?→ 접수 이후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기 특정이 어려움).# 사용자는 아직까지 지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한 다음에,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처벌 받을 사항이 많으니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합의를 보자'고 사용자에게 제의해도 괜찮은지요?→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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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를 잘못하여 범죄가 발생했다면 책임은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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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욜부터토욜9-6시까지점심시간따로없고 근무시 급여는 얼마를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주6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88.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주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232.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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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근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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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출근거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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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고잇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금, 계좌 이체 여부 등 임금지급방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그 금품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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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한 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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