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시간 외 근무 강요의 역시 위 우위성을 충족하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정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