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근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출근 시간을 1분 이상이라도 늦으면 싫어하고 5분 이상 늦으면 연차에서 삭감시킨다고 하면서 퇴근은 5분 10분 20분 아무렇지 않게 늦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며 실제로 10분 이상 늦는 날이 많이 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갑질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분 늦게 퇴근시켰다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분을 늦게 출근하면 1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삭감시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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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분 지각으로 연차를 삭감하겠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늦은 퇴근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실시 자체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강제하면서 폭언이나 모욕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시간 외 근무 강요의 역시 위 우위성을 충족하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정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몇분 한 것을 연차에서 삭감할 수는 없고, 분단위 지각을 따질거면 분단위로 늦게 퇴근하는 것에 대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늦게 출근을 하는 경우 늦은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맞지 않게 연차를 소진하게 한다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연장근로 또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갑질이나 직장내괴롭힘보다는 체불 진정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그런 행동을 중지하게 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출근 시간을 1분 이상이라도 늦으면 싫어하고 5분 이상 늦으면 연차에서 삭감시킨다고 하면서 퇴근은 5분 10분 20분 아무렇지 않게 늦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며 실제로 10분 이상 늦는 날이 많이 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갑질로 봐야 할까요?
->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므로
상기 요건에 따른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10분치의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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