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고잇어요
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고잇어요
통장으로는 4대보험을 떼고
현금받는건 세금을안떼구요
퇴직연금으로 15만원씩들어오는데
그건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계산되서 들어오는거구요
퇴직금이 그럼 현금받는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의 성격이 임금이라면 퇴직금산정시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통장 + 현금으로 받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혹시모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녹취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 계좌 이체 여부 등 임금지급방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그 금품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도출하여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현금 지급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금지급분을 포함하여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과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현금으로 받는 부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통 탈세를 위해서인데, 어쨌든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금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현금 또한 포함될 것이나, 추후 증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련 증빙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도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현금도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금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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