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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향기로운꿀벌14323.08.19

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고잇어요

월급을 통장+현금으로 받고잇어요

통장으로는 4대보험을 떼고

현금받는건 세금을안떼구요

퇴직연금으로 15만원씩들어오는데

그건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계산되서 들어오는거구요


퇴직금이 그럼 현금받는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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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의 성격이 임금이라면 퇴직금산정시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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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임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통장 + 현금으로 받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혹시모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녹취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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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금, 계좌 이체 여부 등 임금지급방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그 금품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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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도출하여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현금 지급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금지급분을 포함하여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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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과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해당 현금으로 받는 부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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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통 탈세를 위해서인데, 어쨌든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입증할 수 있으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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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금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현금 또한 포함될 것이나, 추후 증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관련 증빙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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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도 임금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현금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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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금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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