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7월 11일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25일이 급여지급일이라고 합니다. 7/25일에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을 해보니 7/11-25일 근무 건에 대한 부분은 퇴사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8/25일 급여일에 7월 근무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직 근로 계약서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은 없다고 협의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