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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고양이279
친절한고양이27923.08.19

11일 입사 25일 급여 지급일, 첫달 급여 관련문의

저희 어머니가 7월 11일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25일이 급여지급일이라고 합니다. 7/25일에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을 해보니 7/11-25일 근무 건에 대한 부분은 퇴사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8/25일 급여일에 7월 근무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직 근로 계약서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은 없다고 협의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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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 대가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이라 보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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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따라서 임의로 입사 첫 달에 대한 임금을 퇴사시점에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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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달 급여를 퇴사시 지급하는 건 임금체불이고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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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첫달의 급여는 그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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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7.11.~25.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하여도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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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기일에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7/11-25일 근무 건에 대하여 8월에 지급이 되지 않고 퇴사시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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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지급하는게 아닌 11일부터 25일까지의 임금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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